16:11 [익명]

무고죄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운전하다가 상대방 무리한 진로변경으로인해 시비가붙어서 서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폭행으로

운전하다가 상대방 무리한 진로변경으로인해 시비가붙어서 서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나왔고 상대가 이의신청하여 다시한번 무혐의처분 받았는데 이부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가능성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것

  • 상대방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을 것

  •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 성립되진 않지만,

두 번이나 무혐의가 나온 점과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모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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