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상대방 무리한 진로변경으로인해 시비가붙어서 서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나왔고 상대가 이의신청하여 다시한번 무혐의처분 받았는데 이부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가능성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것

  • 상대방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을 것

  •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 성립되진 않지만,

두 번이나 무혐의가 나온 점과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모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