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절차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에서 이의 제기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뤄져요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하지만 소송은 법적 구속력이 강해용!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