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19일에 입사해서 2025년 11월7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사직서를 10월22일에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한달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그럼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출근 하지 않은날은 무단결근 처리 되어서 퇴직금수령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말하는데 퇴직금과 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그리고 연차는 입사한후 작년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달에 한번씩 쉬어서 12개를 사용했는데 연차가 그럼 14개가 남은건가요?검색해보면 어떤곳은 14개가 남았다고 하고 어떤곳은 비례계산 되어서 2개가 남았다고 해서 헷갈리네요만약 14개가 남아있는거면 10일부터 평일 14일 계산해서 11월27일에 퇴사로 처리하면 문제 없을까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제출날로 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