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5 [익명]

퇴직금 추석연휴 12.19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1.19

12.19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1.19 10.19 9.9 이렇게 3달치 임금을 합산 한다는건데 제가 일용직으로 일당 15만원씩 받고 월급으로는 332만원 정도 되는데 10월 추석연휴때 일을 10일 정도 쉬었는데 연휴기간이라 일이 없어서 그럼 제가 받는 퇴직금이 줄어들수 있나요 ㅠ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하는거죠.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