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3 [익명]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시 연봉문의 25년도 2월까지 전직장에서 700정도 벌었고2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현직장에서 세전월급으로 350씩

25년도 2월까지 전직장에서 700정도 벌었고2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현직장에서 세전월급으로 350씩 벌었다는가정하에 부녀자공제가 가능할까요?연봉협상을 4147만원은 넘습니다만 실제 받은 금액은 6월근무라 그것보다 적어서요

부녀자공제 가능 여부는 연봉협상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질문 기준으로 보면 전직장 약 700만원 + 현직장 약 2,450만원으로 총급여는 약 3,150만원입니다.

총급여 4,147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기혼이거나 한부모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녀자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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