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5
[익명]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 예전에 600일정도 채우고 사무직 취직 후에 재직증명서 제출하고 수령한적이 한번
예전에 600일정도 채우고 사무직 취직 후에 재직증명서 제출하고 수령한적이 한번 있는데요, 현재는 224일에 130만원 정도 적립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현재 다른 직종 취업 준비를 하는중이고 앞으로 건설일용직은 안할것같은데 252일 미만은 수령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생활비도 부족하고 , 취업 전에는 재직증명서도 제출이 불가할텐데 ㅠㅠㅠ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 마음에 여쭤봅니다.주변에 어떤 지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찾아가서 땡깡부리니결국인 주더라 라는 말도 있던데 신빙성있는 말인가요....?너무 급해서 여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224일)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 +
② 건설업 퇴직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이미 한 번 600일 채워서 수령하신 이력이 있어도, 이번 적립분은 별도로 다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4일에서 “건설 일을 안 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예외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상태라면,
– 사무직·타 직종 취업 후 재직증명서 제출
– 또는 다시 건설일용직으로 252일을 채운 뒤 퇴직 처리
이 두 가지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공제회 가서 땡깡 부리면 준다”는 이야기는 신빙성 거의 없습니다.
공제회는 법·전산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직원 재량으로 주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급한 상황인 건 이해되지만,
지금 적립된 금액은 조건 충족 전까지는 묶여 있는 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 합법적·현실적인 수령 방법은 거의 없고,
252일 충족 또는 취업 후 재직증명서 제출이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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