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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차 변론기일 준비중에 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 중입니다. 저는 원고인데요.1차 변론기일날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다음에
변호사 없이 소송 중입니다. 저는 원고인데요.1차 변론기일날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다음에 준비해올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 중 대부분이 변론조서에는 쓰여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 재판장이 다음에 준비해오라고 했던 것을 재판장은 전부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재판장이 다음에 준비해오라고 했던 것 외에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만 제대로 준비하면 안되나요?그리고 1차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 했었는데,이번에도 제출하는 문서의 제목을 준비서면으로 똑같이 하면 되나요?
종합법률사무소 가현
재판장은 보통 말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않아서, 중요한 내용은 기록(녹취록, 준비서면 등)에 남기거나 재판장이 따로 정리합니다.
다음 준비사항은 재판장이 직접 기억하거나, 기록을 기준으로 파악하니, 명확히 하려면 재판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쟁점 위주로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장의 지시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게 유리해요.
제출하는 문서 제목은 "준비서면"으로 통일해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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