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속일수 413일 입니다.3개월차 급여명세표, 퇴직금 명세표 첨부하겠습니다.제가 아무리 봐도 퇴직금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급여명세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께서 겪고 계신 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금' 및 '상여금' 누락 의혹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 내역 확인: 2026년 2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성과금 8,400,000원과 설 상여금 3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점: 퇴직소득 세액계산 명세서상 '정산 퇴직소득(퇴직금)'은 3,205,031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님의 월 기본급 수준(약 320만 원)과 거의 동일합니다.
판단: 만약 위 성과급과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8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면, 실제 받으셔야 할 퇴직금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근속기간 및 퇴직금 추정치 비교
근속기간: 입사일 2025년 3월 4일, 퇴사일 2026년 4월 20일로 근속연수 2년(실 근속일수 413일)이 정상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산정된 퇴직금: 3,205,031원
의구심: 413일을 근무하셨다면 약 1.13년 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금액은 성과급(840만 원)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월 320만 원)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3. 체크리스트 및 대응 방안
회사가 성과금을 '임금'이 아닌 일시적 포상금으로 간주하여 제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명세서 요구: 회사 측에 퇴직금 산정 시 사용한 평균임금 산정 세부 내역서'를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어떤 항목(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과급의 성격 확인: 해당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규정(취업규칙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월에 받으신 성과금 840만 원이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된 것이 이번 금액 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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