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0 [익명]

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속일수 413일 입니다.3개월차 급여명세표, 퇴직금 명세표 첨부하겠습니다.제가 아무리 봐도 퇴직금

근속일수 413일 입니다.3개월차 급여명세표, 퇴직금 명세표 첨부하겠습니다.제가 아무리 봐도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전문가의 고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증명서발급및인쇄_20260423_054851.pdf 내PC 저장 MYBOX 저장 S30C-0i26042317350.pdf 내PC 저장 MYBOX 저장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급여명세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께서 겪고 계신 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금' 및 '상여금' 누락 의혹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지급 내역 확인: 2026년 2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성과금 8,400,000원설 상여금 3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문제점: 퇴직소득 세액계산 명세서상 '정산 퇴직소득(퇴직금)'은 3,205,031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님의 월 기본급 수준(약 320만 원)과 거의 동일합니다.

  • 판단: 만약 위 성과급과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8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면, 실제 받으셔야 할 퇴직금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근속기간 및 퇴직금 추정치 비교

  • 근속기간: 입사일 2025년 3월 4일, 퇴사일 2026년 4월 20일로 근속연수 2년(실 근속일수 413일)이 정상 반영되었습니다.

  • 현재 산정된 퇴직금: 3,205,031원

  • 의구심: 413일을 근무하셨다면 약 1.13년 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금액은 성과급(840만 원)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월 320만 원)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3. 체크리스트 및 대응 방안

​회사가 성과금을 '임금'이 아닌 일시적 포상금으로 간주하여 제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명세서 요구: 회사 측에 퇴직금 산정 시 사용한 평균임금 산정 세부 내역서'를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어떤 항목(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성과급의 성격 확인: 해당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규정(취업규칙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월에 받으신 성과금 840만 원이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된 것이 이번 금액 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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