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자녀분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시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듯한 의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사측 제안시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절대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공사 하도급 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산재처리시 그간 사업주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습니다.
8. 혹여나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 있으시면, 기재하신 장해잔존 가능성이나 장해의 정도, 재발의 경우까지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바, 자녀분의 경우는 재발의 소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학적 소견을 문의해 보신 후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9. 업무상 재해인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아니함을 유념해야 하며,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추후 환급 청구가 예상됩니다.
10.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녀분께는 절대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치 마시고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토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한 경우라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자녀분께서 조속히 회복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