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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29세 남자 전문건설회사 토목기사로 재직 중 현장 숙소 목욕탕 바탕

29세 남자 전문건설회사 토목기사로 재직 중 현장 숙소 목욕탕 바탕 청소를 하는 업체가 바닥을 미끄럽게 해서 넘어지면서 샤워 부스 유리에 부딪혀 유리부스가 깨지면서 뒤통수 봉합수술 이마 40바늘 봉합 수술 어깨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뒤통수와 어깨 봉합수술을 받았고 머리에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시티 촬영도 받았다고 합니다.응급실 치료비는 1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보험으로 반이 처리 되고 반은 현장소장님께서 지불 했습니다. 평택병원에서 이마는 성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주엽역 근처 성형외과에서 이마 상처 7.5센티를 40바늘 이상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금요일 밤에 다친 아이를 금요일 밤 평택에서 응급조치 받고 토요일 오전에 서울로 데려와 성형외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부모 마음은 몇일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공사 마감기간이라 업무가 바쁘다고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 새벽에 출근을 하겠다고 합니다.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건설회사 본사에는 보고를 현장소장님이 올리지를 않았는지 회사에서 연락은 없습니다. 현장소장님이 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올려야 할까요??아니면 그냥 이대로 치료 받으면서 일을 마무리 해야 하나요??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사와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자녀분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시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듯한 의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사측 제안시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절대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공사 하도급 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산재처리시 그간 사업주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습니다.

8. 혹여나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 있으시면, 기재하신 장해잔존 가능성이나 장해의 정도, 재발의 경우까지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바, 자녀분의 경우는 재발의 소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학적 소견을 문의해 보신 후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9. 업무상 재해인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아니함을 유념해야 하며,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추후 환급 청구가 예상됩니다.

10.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녀분께는 절대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치 마시고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토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한 경우라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자녀분께서 조속히 회복되시길 .....